'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 사건과 관련해 도 넘은 악플이 달리자 경찰이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2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하 등 2차 가해성 온라인 댓글과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군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장모씨를 수사 중이다.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A양을 돕다 다친 남학생이 혼자 도망갔다”는 내용의 2차 가해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주요 SNS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가해 게시글은 현행법에 따라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여타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달리 엄격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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