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수의 강펀치] 박상용 "검사가 자백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나?"
등록: 2026.05.13 오후 14:32
수정: 2026.05.13 오후 14:38
▶방송 : 5월 13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5월 11일 감찰위원회 개최 사실도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몇 개인지 통보 전혀 없어
감찰위에 소명하기 위해 민원실에서 3시간 기다렸다
감찰위원장의 지시로 감찰위 현장에서 대검 관계자가 감찰사유 구두로 통보
징계 청구 이유는 세 가지, ‘자백 압박, 편의 제공, 서류 미비’
외부 음식물 및 편의 제공했다? 음식물 먹는 걸 제지해야 할 의무는 교도관에게 있어
커피, 쿠크다스, 마카롱 제공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안
대검에선 ‘검사실 내부에 있던 쿠크다스가 아니라 외부에서 사온 음식’이라고 해명
외부에서 산 쿠크다스와 커피를 피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알아
쿠크다스가 아닌 외부음식 뭐였는지 정확히 알려주면 소명할 것
은행에 방문해 바구니에 있는 사탕 먹으면 이자율 편의제공 되나?
78년 검찰 역사상 이런 사유로 징계 받은 적 없어
피의자가 오면 차 한 잔 대접하는 게 존중, 이런 일로 징계 받으면 일 하겠나?
피의자 자백 요구하는 건 검사가 할 일, 자백 압박도 회유도 없었다
정작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와 ‘진술 세미나’는 징계 사유에 청구 안 돼
접견을 시켜줘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도 이해 안되는 사안
안부수 씨가 증거 자료를 집에 둬서 딸을 통해 받아 제출받은 게 접견의 전부
검사, 수사관, 교도관이 다 있는 자리에서 딸에게 안부수 증거품 제출받은 게 징계사유?
서울고검TF, 증거 능력 전혀 없는 거짓말 탐지기로 ‘술 반입 가능성 인정’
이런 검찰 수사는 단 한 번도 없고, 증거 인정된 사례도 없어
이화영,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도 전부 부인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탐지기 돌리면 되나?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증언 통해 나와, 교도관 모르게 술 먹을 수 없어
법원 "'박상용 분변 의혹' 허위"…이성윤, 허위사실을 연어 술 파티 보강하기 위해 터뜨려
국회의원이라 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는 건 부당하다 생각, 항소에서 다툴 예정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나와 있습니다.
박상용>
안녕하세요.
류병수>
안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징계 청구를 어제 대검에서 했는데 소회를 여쭤보겠습니다.
박상용>
일단은 제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대검 감찰위원회에는 제가 무작정 찾아가서 어쨌든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일부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절차상 소명 기회가 너무 주어지지 않아서 저 말고도 이런 식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거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 핵심 그 그 혐의들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뭐 정직이라는 그런 중징계가 청구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법무부 절차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류병수>
감찰위 소명하면서 최초로 감찰 혐의를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던가요?
박상용>
일단 제가 처음에 그 2시쯤에 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원래는 제가 출석 희망원을 제출을 하고 이 5월 11일이라고 알게 된 것도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류병수>
5월 11일 날 감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본인 통보가 안 돼요?
박상용>
전혀 통보가 안 됩니다.
류병수>
아니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박상용>
원래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저를 꼭 불러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를 전제하는 거냐 하면 이미 감찰 조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조사되고 소명된 것을 전제로 감찰위원회는 판단하는 기관이니까 판단만 하는 것이고 다만 혹시 감찰위원들이 그 대상자를 부르고 싶으면 불러서 소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절차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전에 저를 전혀 조사를 안 한 채로 감찰위원들은 조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기관이고 그날 혐의를 바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로 바로 판단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 소명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그때 그 언론에서 날짜를 알려주셔서 그 날짜에 제가 가겠다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출석 희망원도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 희망원에 제가 10시부터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니 그제서야 대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전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후에 점심시간 또 근처에 가면 좀 민폐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1시 40분쯤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한 3시간쯤 민원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대기를 했고 4시 45분경에 이제 5시부터 소명 기회를 위원들께서 듣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갖고 소명 기회를 그래도 가질 수 있었는데 많이 부족하죠.
류병수>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대검에서 감찰위가 열리는 시간이 오후라는 그 점도 박상용 검사가 거기서 소명을 하겠다고 해 오전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전화를 했단 말입니까?
박상용>
그렇죠. 오전부터 제가 나와 있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대검도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자분들이 거기 계시고 계속 문의가 들어올 테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오전은 아니니까 오후에 와라라고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언제 열리는지조차도 사실은 이야기가 없어서 사실 통보를 못 받았고 지금 사실 뭐 징계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도 청구가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도 제가 개별적으로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어떤 그 대검의 언론 보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류병수>
감찰위원회는 판단 하는 기관이잖아요.
고검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 점검 TF에서 관련된 조사와 수사를 통해가지고 그 내용을 감찰위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감찰 혐의와 그 내용이 어떤 건지도 본인한테
박상용>
그래서 처음 제가 들어갔더니 그 위원장께서 내신 서류는 다 봐왔다 말씀을 하셨고 혐의에 대해서 통보를 받으셨냐 그래서 저는 혐의를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대검 감찰 그 있는 간부 검사에게 그러면 혐의를 대상자에게 설명해 줘라. 그래서 그때 한 5분 이내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주 개략적으로 그래서 문서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막 받아 적었죠. 받아 적었어요.
근데 뭐 여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명을 하려면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니까 제가 적었는데 그 여섯 가지가 5월 25일 녹취록 6월 19일 녹취록 그다음에 반복 소환
편의 제공이라는 거는 어떤 거였냐면 접견을 시켜줬다. 접견을 시켜줬고 제가 음식물을 제공했다.
류병수>
음식물요.
박상용>
그런 것이 있었고 지금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고요.
류병수>
서류 미비
박상용>
예 아마 언론에 공개가 돼서 그 서류 미비 그 부분은 제가 제 속으로도 아 이게 감찰 사유인가 이게 징계가 아니라 좀 사무감사로 좀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6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소명을 드렸고 그 소명 드린 내용은 크게 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즉 입증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닌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뭐 음식물을 줬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준 게 아니라 그 다른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를 제지해야 될 의무는 사실 교도관한테 있는 거지 제가 조사실에서 막 조사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먹지는 않았거든요.
류병수>
그렇겠죠.
박상용>
대기실에서 먹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케어하기가 어렵고 사실 그거는 교도관들이 케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역사상 이런 걸로 징계받았던 예가 없다. 78년 검찰 역사상 그러니까 징계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뭐 저 기관 내에 구두 경고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될 일들이지 이것이 어떤 무슨 아주 거대한 어떤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뭐 일부 어쨌든 간에 저는 소명을 한 번도 못 하다가 소명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또 나름 되게 감격스럽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아니 저야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언론에서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그 전에라도 좀 소명 기회도 있고 했는데 그 외의 검사들은 향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먹고 하면은 이제는 어떤 소명도 없이 그날 가서 사실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무작정 기다렸으니까 사실은 저도 소명 기회를 얻은 거지 다른 검사들은 그것도 못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절차 자체의 보장이라는 게 자꾸 붕괴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향후에도 그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해서 좀 외부 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절차상 굉장히 미비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류병수>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출연을 하셨는데 박상용 검사님이 그 대검 민원실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안타깝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왜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실 정말 좁은데
박상용>
좁아요. 저도 사실 처음 가봤어요. 왜냐하면 대검이라는 장소는 제가 검사인데도 그 안에 내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출입 허가를 방문자가 명확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검사 신분증을 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소환을 부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 왼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민원실에 앉아 있으라고 그거 말고는 제가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대상 저를 불러달라고 하는 민원인이니까요.
그때는 뭐 검사라고 하기는 어렵고 민원인으로서 앉아 있는 방법 외에는 아니면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기 안에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류병수>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징계가 결정된 건 사안은 아니고 감찰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대검이 법무부에다가 징계를 이렇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인가요? 그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본인한테 알려지거나 통보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상용>
예 없었어요. 그냥 이게 그냥 언론에 회자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제가 그 혐의를 알려면 뭐 모든 형사 절차가 그렇겠고 징계 절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어떤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소명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 판단을 해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 가는 것이거든요.
감찰위원회요. 근데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백한 것이 연어 술 파티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의견서도 두 번이나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굉장히 중요한 혐의로 지적이 됐던 그 녹취록 부분이요.
그 녹취록 부분도 서민석 변호사만 사실 불렀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녹취가 어떻게 있다는 건지도 제가 모르고 그러고 나서 저를 전혀 부르지 않고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사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무슨 형량 거래라든지 뭔가 제가 뭔가 부당한 것을 제안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백을 요구했다 그게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자백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류병수>
자백을 요구해야겠죠.
박상용>
자백을 제가 거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류병수>
직업이 검사인데
박상용>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간에 실체에 맞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게 제 직업인데 어떻게 그거를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으로 징계를 청구를 하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좀 물어보셔야죠.
이 말은 어떤 의도로 한 것이냐 왜냐하면 그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통화가 여럿이 있는데 그 통화 중에 일부만 잘라가지고 짝 있게 해 가지고 내보낸 것에 대해서 그 맥락을 제 말을 들어보지 않고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어려운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작정 이런 맥락입니다라고 징계위원들께 말씀을 드리고 징계 위원들은 그 맥락에 의해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한테 주어진 사실 소명 시간은 그 관련된 소명 시간은 뭐 10분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전체 소명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됐지만 어쨌든 그 녹취록에 할애했던 시간은 왜냐하면 전체를 제가 소명하는 그 유일한 기관으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도 계속 다툴 예정입니다.
류병수>
대검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요. 박 검사를 징계해 달라고 청구한 사유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의 자백을 압박 요구했다. 두 번째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 세 번째 조사 후 확인서 등 기록을 미비하게 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날아간 거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어회 술 파티 그리고 진술 회유 세미나
박상용>
그렇죠. 반복 소환 참고인에 대한 반복 소환이 결국에는 진술 세미나를 일컫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거 두 개는 아예 청구조차 안 된 거죠.
류병수>
징계 사유에 청구조차 안 된 거잖아요. 어떤 법률인은 이건 태산명동서일필 아니냐 그렇게 떠들썩하게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 라고 해서 국정조사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특검법까지 이제 발의를 해 놨는데, 그런데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자백을 압박했다, 외부 음식물 및 접견 편의를 제공한 게 징계 사유라고 하고 조사 후에 확인서를 미비하게 썼다고 징계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 자백 요구한 게 어떤 점에서 징계 사유입니까?
박상용>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변호사를 통한 자백 요구가 잘못됐다라는 것만 제가 통보받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녹취록 어디를 봐도 제가 자백을 압박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용 보면은 제가 읍소한다고 왜 이렇게 친절하냐 회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지 제가 압박했다는 내용은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회유했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 서민석 변호사도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변호사가 저보다 기수가 15 기수 높거든요.
그런 60대에 30년 경력을 가졌고 저 총장보다도 내 기수 높은 분이 그것도 고위 법관 출신이고요.
그런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 회유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그러면 사실 변호사 지역에 대한 어떤 약간 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그러면 변호사도 제가 얘기하면 다 회유되고 그 정도의 엄청 거물급 변호사도 그 정도 회유되면 그 국민들이 변호사를 뭐 예를 들면 저 의뢰인으로 이렇게 고용을 했을 때 그러면 변호사가 검사한테 그 정도도 서로 얘기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변호사가 효용이 크게 있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변호사를 압박했고 변호사를 회유했다 이게 자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녹취록 내용을 봐도 제가 부당하게 압박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읍소하다시피 하죠. 그런 내용이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소명을 하려고 그래도 혐의를 그냥 딱 그렇게 한 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서류 미비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서류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어떤 소환을 했는데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조서 조사가 없었을 경우에 조사가 없었을 경우에 그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저희 수사관이 적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가 좀 관행적으로 적혀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뭐 꼼꼼히 몇 시 몇 분에 들어왔고 뭐 오타가 있고 없고 그런 걸 제가 좀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류병수>
아니 국정조사에서도 해당 수사관 분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칸이 밀린 것 같다 그리고 본인 실수다 이런 얘기를
박상용>
그게 아주 중요한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어차피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같은 거는 다 객관적으로 다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교도관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 저희 출입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왜 그날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부분만 남기면 되는 것인데 실제로 뭐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른 이유도 없이 다음에 조사받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내용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적혀 있는 것뿐인데 그거를 사실 증거로 제출한 적도 전혀 없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제 뭐 엄청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다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지만 다 제 책임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뭐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아마 징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을 거고 사무감사를 받으면 딱 맞을 사안인데 뭐 어쨌든 그 부분이 들어 있고 그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류병수>
네, 이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지금 화제가 돼가고 있는 게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 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씩 여쭤볼게요. 외부 음식물 이게 제일 궁금해요.
박상용>
그러니까 5월 17일 자 부분은 별도로 돼 있었어요. 그 연어 술 파티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음식물은 연어 술 파티는 관계없는 다른 음식물이라서 그게 사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교도관들이 진술했다고 알려지는 것들을 보면 커피 뭐 쿠크다스 마카롱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뭐 그거를 줘서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데
류병수>
네 일단 조선일보도 기사를 쿠크다스 이야기를 썼고 저도 그런 기사를 썼는데 오늘 대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또 조금이라도 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피의자들 측에서 사 온 외부 음식을 말하는 거지 검사실 내부에 있던 쿠크다스를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대검에서 알려왔습니다.
박상용>
그거는 대검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 문제가 제기됐던 그 쿠크다스는 외부에서 사 온 쿠크다스라고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크다스를 그 내부에 있는 쿠크다스가 아니라 지금 외부에 있는 쿠크다스를 가지고 와서 줬다라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지금 대검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외부 쿠크다스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쿠크다스를 말하는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부 쿠크다스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 교도관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외부에요.
류병수>
연어회는 날아가고 쿠크다스로 징계받는 박상용 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박상용>
아니 근데 그게 만약에 쿠크다스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저한테 그 음식물이 뭔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게 있는지 아닌지 뭐 그게 내부 음식이었는지 내부 저희 비품으로 제공되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일절 서울고검이든 또 저기 징계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된 게 쿠크다스였기 때문에 쿠크다스, 마카롱, 커피였기 때문에 그것이 또 교도관께서 말씀을 하셨고 교도관께서 또 국정조사에서 또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뭐 상식적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쎄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에 갔는데 거기 보면은 그 사탕바구니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은행으로부터 굉장히 뭔가 편의 제공을 받아서 뭐 이자율도 굉장히 뭐 그렇잖아요.
이게 한 30년 나오는 연어 술 파티 사건인데 그 연어 술 파티가 아니라 그 대북 송금 사건인데 그거를 그 쿠크다스 뭐 그게 아니었다고 한들 뭘 도대체 그러면 음식물은 어떤 걸 합니까?
내부 쿠스다스가 문제됐다고는 처음에 문제 제기된 적이 없고요.
외부 쿠크다스가 문제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도관께서 검사한테 이 외부 쿠크다스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항의했는데 검사가 먹으라고 했다 그게 문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저한테 그거를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에 가서 결국에는 그게 그 내부 쿠크다스인지 외부 쿠크다스인지 또 쿠크다스가 아닌지 외부 음식이라면 도대체 어떤 외부 음식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그러면은 법무부에서 그 쿠크다스 여부를 좀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수>
대검 측에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외부 음식이 어떻게 제공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국민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박 검사의 이야기나 저도 감찰위원회와 관련된 분들이나 교도관의 진술에 보면 쿠크다스 커피 그리고 마카롱 소량의 마카롱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검사실에서 피의자들한테 제공했다는 내용이라고 취재를 했거든요.
박상용>
그게 그러니까 아마 저기 법무부 자체 조사에서도 나와 있던 내용이고 저는 그 해당 교도관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녹취록도 사실 국정조사에서 해서 그 녹취록에 술은 없었고 그런 외부 음식이 있었다는데 그 외부 음식이 결국 커피 마카롱 쿠크다스였거든요.
다음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그 음식이 뭐가 들어갔다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근데 그게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사탕 먹었다고 해서 이자율 3% 할 거를 그러면 5% 받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 소명 했을 때도 쿠크다스로 알고 소명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외부 음식은 그 국정조사에도 나왔고 또 저 서류에도 적혀 있었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 소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제가 소명도 사실은 제대로 못 했네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알아야 제가 소명을 하는데 그걸로 저는 알고 소명을 드렸는데요.
류병수>
근데 언제까지 진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처럼 먹는 거 가지고 이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박상용>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수사를 대북 송금 수사 이후에는 계속 이거 뭐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변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먹을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호도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되고 소비되고 희화화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을 좀 징계위도 이게 법무부 징계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조금 전향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사실 정직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검사들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커피 제공 또 이 얘기가 나왔던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나 그리고 제가 아는 고위 검사들 지금 뭐 다 퇴직을 하신 분들이 꽤 대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그게 피의자가 누구라도 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게 존중하는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커피를 제공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
류병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접견을 시켜줘서 편의를
박상용>
접견 문제도 제가 궁금한데 뭐 부부를 만나게 해줬습니까 아니면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해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이 다 구치소에서 그 가족을 얼마든지 면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사관에서 다 포승줄 묶여가지고 오고 옆에 교도관들 다 있고 검사 있고 수사관 있고 온갖 사람들 다 있는 과정에 있는 거를 가족한테 보여주고 싶을까요? 저는 절대 싫어요.
류병수>
정말 싫을 것 같은데요.
박상용>
절대 싫어하는 왜냐하면 그 보면 구속돼 있는 사람 분들은 가족들한테 면회 좀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근데 맞아요. 그 면회 하실 때는 앞에 그 뭐 이렇게 아크릴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승에 묶여 계시진 않거든요.
그리고 두 분만 대화를 합니다. 어쨌든 그게 녹음이 되긴 하지만 또 옆에 뒤에서 뭐 적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둘만의 공간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떤 문제였냐면 안부수 씨가 본인의 그 증거 자료를 핸드폰 한 번 그다음에 저 서류 자료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집에 놔두고 있다고 해서 집에 있던 사람이 안부수 씨 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부수 씨 따님을 통해서 그러면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빨리 그걸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그럼 안부수 씨 따님이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정확하게 가지고 온 건지 안부수 씨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부수 씨한테 그걸 주고 저희가 그거를 이게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맞냐 어디서 찾았냐 안부수 씨가 그 따님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거 보고 임의 제출 받아가지고 그거 써서 포렌식 맡기고 그 절차 한 게 다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편의 제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편의 제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 입증이 되는 건지 저는 입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편의 제공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편의 제공이 아닌 게 될 수 있을까요?
류병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고검에서 인권 침해 점검 TF에서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게 증거다
박상용>
예 뭐 일단은 그게 저 징계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그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징계 청구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현명하게 판단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그게 결국에 이화영 씨 진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을 제소자한테 얻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늘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얼토당토않은 지금 수사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근거로 그것도 서울고검에 그 고위 간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시면서 저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 검찰 내에 있는 수사 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북 송금 수사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거 거짓말 탐지기 증거 능력도 없고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를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저한테도 거짓말 탐지기 하라고 해서 동의서 제가 썼거든요.
하시라고 마음껏 하시라고 했는데 결국엔 뭐 저를 안 했는데 저를 거짓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하시는 게 검사의 일인 거지 저를 조사조차 안 하고 기계에 넣어서 돌려보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도 지금까지 전부 다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탐지기에 돌리면 아마 진실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재심 청구하면 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이 됐다 안 했다 그러면 뭐 하러 국정조사 합니까?
그 대통령까지 오셔가지고 다 거짓말 탐지기 돌리면 되겠네요.
그 방법은 전혀 그 저기 피의자나 이런 분들이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라고 할 때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도 해달라라고 했을 때 하는 정도로 그 약간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도로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 그거를 가지고 증거로 사용한다.
일단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 규정에도 그 거짓말 탐지기에 관한 거는 왜냐하면 그게 일반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증거 능력도 없는 거를 끌어와서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거를 공개해 가지고까지 이거를 해야 된다.
아 그거는 정말 검찰 수사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울고검이 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도 있고 사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검에서 법무부에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목적이 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술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이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재판이 지금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증인으로 채택은 되셨습니다. 설주완 변호사하고 채택이 되긴 했습니다.
징계 청구가 재판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해석이라든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자면?
박상용>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평검사 제가 그때 평검사인데 평검사 한 천 명 되거든요 그 한 2천 명 되는 그 검사 검찰 조직 중에 천 명 이상 되는 게 평검사인데 그중에 한 명을 뭐 그게 중요한 인물이겠지만 그렇다고 또 중요한 인물도 아니죠. 이렇게까지 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효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쓸모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유일하게 뭐 그 피의자들을 접견 만났고 접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연어 술 파티라든지 진술 세미나라든지 뭐 그다음에 형량 거래라든지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가 쉽고 실제 뭐 그런 식의 의혹으로 오해될 만한 녹취록 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화영 씨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조작됐다라고 이렇게 비약시키기에 제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세게 처벌하면 이게 다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공소 취소돼야겠네 라는 걸로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희생양으로 적격인 사람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공격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사실 진짜 조작이 됐다고 하면 제 선에서 조작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총장까지 계속 보고가 됐던 사안인데 정말 저희가 뭐 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큰 작업을 하려고 그랬으면 제 선에서 끝나지가 않았겠죠.
근데 그러한 증거가 일절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 뭐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런 아주 지연 말단적이고 말초적인 걸 가지고 공소 취소의 명분으로 연결시켜 놓은 프레임을 짜놓고 마치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죄가 처벌되면 공소 취소돼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떤 일종의 선동을 위한 그런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제가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표적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 제가 뭐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국민 참여 재판이 지금 있습니다. 6월 3일 선거 이후에 6월 한 10일경부터 열흘간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사실 이 국민 참여 재판도 사실 다른 더 중요한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또 연어 술파티 위증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의 증언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이 모르게 술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은 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징계 사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위원들께서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검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술은 들어갔는데 박상용의 과실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뒤로 언론 플레이를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재판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검사가 어떤 사람은 기소도 못 했어요. 기소도 못 해 놓고 뒤로 아 사실은 그 죄 있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기소를 할 수 있었어야죠. 아니 징계위원들도 저를 소명 한 번도 못하게 하고 그 구속영장 청구됐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명 부족으로요. 판사 설득 못 했습니다.
징계위원들도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그 징계위에 올렸으나 감찰위에서 안 됐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술을 먹었다는 것 자체도 못 믿겠지만 먹었다고 해서 진술이 바뀌지도 않는다라는 판결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 판결이 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설득이 안 되고 결국엔 교도관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고 국정조사에서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도 뒤로 계속해서 결국에는 아니면서도 그래도 술은 있었다 술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그러면 검찰에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기소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무죄를 받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뒤로 하는 건데 이게 검찰은 아니죠.
검찰은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을 밝히는 기관이어야지 어떤 그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선동하거나 이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대검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검에서 그 누구도 지금 기자분들께서 아마 대검에 확인해 보면 술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본인 이름 걸고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얘기 못 하실걸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모르니까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려고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술은 들어갔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과실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모호하게 적어놓거든요.
류병수>
네
박상용>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본인 9개월 동안 판단하셨잖아요.
9개월 동안 수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명명백백하게 가려주셔야 되는 거지 막상 결론은 이상하게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뒤로 아 사실은 이게 뭐 들어갔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그거에 속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 녹취록 관련해서도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용>
녹취록 관련해서도 아니 이게 전체가 나왔고 그다음에 저를 조사하셔야죠.
그래야 맥락을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도 없고 저도 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맥락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파악된 맥락 자체도 문제 제기되고 있는 형량 거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백을 요구했다. 그런데 저는 원래 자백을 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호하게 뭔가 있었던 것처럼 하는 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걸로 국민들께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 사건이 공소 취소돼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검찰이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그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상용>
징계가 만약에 저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 위임을 받으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께서 중징계가 나오면 직접 징계 처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근데 쿠크다스하고 마카롱 때문에 정직 2개월 그것도 참 그렇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고요.
또 하나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한 검사인데 정직 2개월입니까?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조작 기소 부분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회유 조작 기소 이런 부분은 아예 그거까지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 거가 뭐 유일한데 그런데도 뭐 어쨌든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저는 절차에서는 잘 다퉈보겠습니다.
류병수>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울산지검 근무 당시 분변 사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1심 소송 나왔죠. 민사소송만 나왔습니다. 형사는 아직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부 승소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면책 특권 때문에 이 처벌을 피했어요. 입장 어떠십니까?
박상용>
면책 특권이라는 게 중요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국회의원들은 그 권력에 대항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 그리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딱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확인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확인하면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질까 봐요.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터뜨렸고 사실이냐 그리고 그 터뜨린 의도가 결국에는 연어 술 파티를 보강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 터뜨린 겁니다.
저를 완전히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를 해서 회유도 했던 검사다 그렇게 하고 그게 결국에는 무슨 저 탄핵 사유 1번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사안을 그냥 면책 특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들은 다 빼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했던 제가 그렇게 뭐 그 많은 액수를 청구한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가혹할 수 있게 또 액수를 정해가지고 그분들만 처벌해라 그 배상을 해라 물론 뭐 저에게 승소 판결을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전체적인 정의로 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면책 특권의 범위도 합리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이분들은 면책되고 결국에는 그분들을 따라서 했던 다른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류병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에 또 사안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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