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게시한 청탁금지법 안내 배너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 안내 배너 사진이 올라왔다.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과 허용 행위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됐다.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제한된다고 안내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스승의 날 케이크를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으라는 게 교육적으로 맞느냐”, “선생님을 농락하는 자료 같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사들 사이에서도 항의가 이어졌고, 해당 안내 배너는 결국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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