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유보금 특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특약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해당 특약을 삭제했다.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도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책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행위 역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에서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에 대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44%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보 비율은 기성금액의 5~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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