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지법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바닥에 누워 있는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이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성은 구치소 교도관 안내를 받아 피고인 대기실로 옮겨졌고,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사용한 흉기는 접이식 형태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된 남성이 법원에 들어올 때 정상적으로 보안 검색을 진행했다"며 "흉기를 몸 안에 숨긴 채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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