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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법관 기피신청…"한덕수 2심서 유죄 예단"

  • 등록: 2026.05.13 오후 20:13

  • 수정: 2026.05.13 오후 20:2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심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은 형사 12-1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고, 이는 법관 기피 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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