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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43조' 증발할 판인데…긴급조정권 왜 주저

  • 등록: 2026.05.13 오후 21:25

  • 수정: 2026.05.13 오후 21:28

[앵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파업 위기 속에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뭐가 있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정부가 고심이 깊어보여요?

[기자]
네 급기야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 오늘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파업까진 아직 시간이 남아있단 말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분쟁이 커지고 노사만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정부는 신청을 받고 조정에 나섭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삼성전자 노사의 조정이 진행됐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죠. 이때 진행되는 게 사후조정입니다. 어제와 그제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결렬되면서 파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로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사후조정을 또 해도 안되면 그땐 무슨 카드가 남습니까?

[기자]
노동부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이 있습니다. 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발동 요건은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입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멈추면, 손실이 40조원이 넘고, 국가 경제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긴급조정권이 실제 발동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재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뿐입니다. 정부로선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사측이 낸 가처분 신청도 변수죠?

[기자]
네 수원지법은 오늘 관련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고요. 예고된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인용 시엔 노조가 파업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입니다. 가처분이 일부만 인용돼도 파업 범위와 인력 운영에 제한이 생길 거란 분석이고요. 다만 기각되면 노조는 부담을 덜고 본격적인 파업에 나설 명분을 얻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업 전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8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또 비공식 조정과 공식적 조정이 또 이뤄질텐데 그때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해관계자 전반을 고려하는 그런 성과 배분의 기준을 이번 차에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앵커]
예상되는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테니까 잘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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