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이 8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원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는데요. 오늘 재산분할 합의를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노 관장만 출석했고, 결론도 나지 못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 정장 차림의 노소영 관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섭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300억 원 불법자금이라는 대법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1조 3800억여원 재산 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7개월 만에 열린 첫 조정 기일입니다.
조정절차는 법원 중재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노 관장과 달리 최태원 SK 회장은 변호인들만 출석했습니다.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첫 조정에선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오늘 합의에서 진전 좀 있었나요?) "……."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에 다시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TV조선에 "다음 기일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할 예정"
이라며 "SK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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