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인천지검이 추가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표적 감찰'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이 거셉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지검이 박상용 부부장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등에 대한 겁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지난달 3일)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어제 연어술파티 의혹은 뺀 채 자백 요구 등 사유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안미현 검사는 SNS에 자신도 자백을 받기 위해 "사비로 탕수육을 사준 적이 있다"며 대검의 징계 논리를 비꼬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박 검사를 겨눈 전형적인 표적 감찰이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한 차장급 검사는 "특정 정치 세력의 요구에 맞춘 감찰"이라고 했고 또 다른 검사는 "팩트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요란했던 연어 술파티는 결국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통령께서 중징계가 나오면 직접 징계 처분을 하시거든요. 그 처분에 대해선 제가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집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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