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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뉴진스 다니엘 431억 손해배상 오늘 첫 변론…계약 위반 책임 쟁점

  • 등록: 2026.05.14 오전 07:42

  • 수정: 2026.05.14 오전 07:45

/뉴진스 X 캡처
/뉴진스 X 캡처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늘 오후 3시10분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전속계약 위반 같은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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