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과 공항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하고 감청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겐 징역 2년을, 10대 고등학생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 통신을 감청하려 했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지난해 3월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번 판결은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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