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4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엔 참고인 신분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을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이 이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사건이라 반란 혐의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고 이를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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