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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후 신생아 살해' 혐의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 등록: 2026.05.14 오후 18:42

  • 수정: 2026.05.14 오후 18:45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모텔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 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의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김 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숨진 상태였다.

김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나왔다. 아기의 사인 역시 익사로 밝혀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 11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흘 만에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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