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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불가피"

  • 등록: 2026.05.14 오후 20:32

  • 수정: 2026.05.14 오후 20:40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14일 SNS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사측은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고, 노측은 회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배분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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