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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수상해" 휴대폰 몰래 촬영…대법 "민사소송 증거된다"

  • 등록: 2026.05.15 오후 12:04

  • 수정: 2026.05.15 오후 15:29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이혼소송중이던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하고, 배우자 휴대전화 속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재판의 쟁점은 위법하게 확보된 녹음파일과 사진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대법원은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정보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지만, 자유심증주의를 택하는 민사소송에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해 B 씨 등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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