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작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당시 언급됐던 쏘스뮤직도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을 문제 삼으며 5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소송도 안고 있다. 또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을 둘러싼 4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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