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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처벌 1호' 배우 손승원, 또 음주운전…檢,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26.05.15 오후 13:37

  • 수정: 2026.05.15 오후 13:38

지난 2018년 12월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모습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지난 2018년 12월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모습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어제인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약 2분간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또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당시 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손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손 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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