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도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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