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사추위 미구성' YTN·연합뉴스TV…방미통위, 시정명령

  • 등록: 2026.05.15 오후 15:17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토록 규정한 '방송법' 제20조를 위반한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YTN에 대해서는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승인취소 처분 등 추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2일 양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토대로 한 노사 양측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의지와 계획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YTN의 경우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노사 양측의 법 이행 의지와 계획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보도전문채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YTN에는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의결한 것이다.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이행 촉구에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YTN의 '방송법' 위반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관련해 노사 양측에 구체적 사실·행위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