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장관은 SNS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이 수석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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