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법원 "2인 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박찬욱 KBS 감사 패소

  • 등록: 2026.05.15 오후 15:51

  • 수정: 2026.05.15 오후 15:54

서울행정법원 외경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서울행정법원 외경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지난해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을 임명했는데, 이에 박 감사는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이에 업무에 복귀했고 항고심 결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