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보유한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가 국세 체납 문제로 세무당국의 압류 조치를 받았다.
김사랑 명의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권리자를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사랑은 해당 김포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담동 아파트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압류된 김포 아파트의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약 3억 6600만 원으로, 최근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이다.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사유나 액수 등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며,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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