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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누명 故 홍성록씨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등록: 2026.05.15 오후 21:25

  • 수정: 2026.05.15 오후 21:29

[앵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30년이 흐르고서야 범인이 '이춘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사기관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며 지옥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 홍성록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오늘 홍씨 자녀들에게 국가가 7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의 기나긴 고통을 생각하면 이 금액,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강압수사했다는 논란을 조명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중
"당신이 범인이야? (예, 예.)"

1987년 3·6차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됐던 고 홍성록씨는 영장 없이 끌려가 약 7일간 경찰서와 여관 등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152시간 구금하며 19시간만 잠을 재웠다"며 "폭행 등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홍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연쇄 살인 용의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2002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2019년 이춘재가 자백해 진범이 밝혀진 뒤 국가를 상대로 4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홍씨 유족에게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 인정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준영 / 고 홍성록 씨 유족 소송대리인
"이춘재라는 진범 밝혀지기 전까지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이 엄청난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했고…."

앞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씨는 18억 6000여만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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