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게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다른 판결들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이유를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씨에 대한 KBS 감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당시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뿐이었습니다.
신임 감사 임명으로 밀려나게 된 박찬욱 KBS 감사는 '2인체제' 의결이 부당하다며 임명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방통위 의결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 것은 당시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또,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른 재판부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이사 추천안과 YTN 최대 주주의 변경 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면서 '위법성 여부'는 상급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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