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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기소 2년 만

  • 등록: 2026.05.15 오후 21:17

  • 수정: 2026.05.15 오후 21:18

유튜버 김어준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유튜버 김어준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이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거짓 제보'를 지인에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김씨를 한 차례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 끝에 이듬해 9월 김씨를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24년 4월 29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발언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4월 SNS에 올린 글과 같은 내용이다.

최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7월 17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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