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5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쟁의 참여를 강제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행위와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 부서원들이 쟁의행위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참여 요구,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 및 공개, 타인의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서원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공유하거나 조직문화 SOS를 통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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