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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장겸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이라더니…적법 판결 또 나와"

  • 등록: 2026.05.16 오후 16:09

  • 수정: 2026.05.16 오후 16:14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법원이 지난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여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은 16일 SNS에 "지난 정권때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로 만들어놓고 오히려 이의 불법성을 물고 늘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일부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하자 이를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했다. 적법이라고 한 법원의 결정도 있었음에도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어제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KBS 신임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서울행정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2인 체제 적법 판결이 또 나왔다"고 했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여야 추천 위원 없이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1심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6월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의 의결 방법과 절차, 방송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인용했다.

이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면서 신임 KBS 감사는 본안 판결 전까지 감사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고, 박찬욱 감사는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본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를 위법하게 구성했다거나, 감사 임명 의결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함에도 방통위를 승계한 방미통위가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포기를 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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