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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 내려고…음식에 자기 머리카락 넣은 30대女 "벌금 50만원"

  • 등록: 2026.05.16 오후 16:32

  • 수정: 2026.05.16 오후 17:14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값을 지불하지 않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와 기분이 나쁘다"며 4만 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후 조사 결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스스로 음식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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