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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박상용 징계청구서' 22쪽 분량…'연어 술파티' '술' 빠져

  • 등록: 2026.05.16 오후 16:46

  • 수정: 2026.05.16 오후 17:0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 징계 청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연어 술파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16일 TV조선이 확보한 22쪽 분량의 징계청구서에는 크게 다섯 가지 비위 사실이 적시됐다.

우선, 대검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불거진 2023년 5월 16일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대검은 조사 당일 오후 4시 42분 쌍방울 전직 임원 박 모 씨가 수원지검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와 조사받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한 것을 문제삼았다.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앞두고 있어 음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당초 논란의 시작이었던 '연어술파티'와 '술'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날 저녁 6시 24분 조사 대상자 등에게 20만 5000원어치 ‘회덮밥’을 제공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엔 교도관에게 그 사유 등을 고지한 후 조서 등의 서면에 기재해야 된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검찰 예산으로 제공한 외부 식사까지 적는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했다.

특히 같은날 오후 3시 4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사과정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검사나 수사관 모두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이다"며 "사무감사로 지적되고 향후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할 사안이지 개인을 감찰하고 징계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대검은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위반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도 짚었다. 박 검사가 2023년 5월 25일 대북송금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25일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유력 정치인)을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A씨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가 “하여간 그런 건 싹 묻는다?”라고 묻자 박 검사는 “예, 예,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다 A씨에게 간 게 아니라 그 사무실은 선거캠프처럼 운영된 것 같다”고 했다. A씨 사건을 언급하며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유도했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당시 해당 사건을 미루거나 없앨 지위도 아니었고, 한정된 수사 역량을 대북송금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전체 맥락을 무시한 짜깁기”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위 등의 단계에서 관련한 구체적 질의가 없어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조사 대상자의 도착 시각 등을 기록한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적지 않은 부분도 징계사유로 적었다. 김성태 전 회장 등 수용자 5명을 334차례 소환 조사한 뒤 확인서 111차례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인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외부음식물 취식 편의를 제공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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