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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30대 남성…검찰 직접 수사로 재판행

  • 등록: 2026.05.17 오전 11:22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휴대전화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작년 3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받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지난 2월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직후 A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음 등을 분석해 불법촬영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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