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상용 감찰' 잣대 논란…"임은정도 참석"·"음식 제공이 중징계냐"
등록: 2026.05.17 오후 19:22
수정: 2026.05.17 오후 19:29
[앵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놓고, 검찰 내부는 연일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피조사자에게 음식을 준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비판과 함께, 정당 행사 참석은 다른 검사장급 인사도 했던 일이라며 감찰 잣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인천지검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박상용 검사를 추가 감찰하는 것을 놓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임 검사장은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나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른바 '검찰개혁 5적'에게 장악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당시 정 장관은 임 검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공개 경고에 그친 바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해 9월)
(자기의 직속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네,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공 검사는 "두 사례 모두 정치적"이며, 박 검사의 사례가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차이 밖에는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피조사자에게 음식물 등을 준 게 징계 사유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유미 / 대전고검 검사 (어제, 조선일보 유튜브 '판읽기' 中)
"이번에 징계 사유를 이제 언론에서 접하고 검사들이 지금 다들 멘붕입니다. 피조사자들한테 커피에 뭐 간식 이런 거 한 번씩 건네보지 않은 검사들 없을 거예요."
박영진 검사장은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들이 자괴감이 올 것"이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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