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차로 지급된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유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국민 여러분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차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는데, 외벌이 가구 기준 1인 가구는 1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와 같은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소득에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도권 주민에게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와 모든 주유소에서 쓸 수 있는데,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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