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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중 취재진 폭행' 시위대 4명 1심 집행유예

  • 등록: 2026.05.18 오전 10:59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다수 참가자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 주장도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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