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배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내가 인지하는 것과도 완전히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을 통해 향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언론사 후배다.
배씨는 기자로 일하던 2011~2012년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 약 121억원을 배당받았다.
이후 배당금으로 2020년 4월 서울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부산 기장군 소재 2층 건물과 토지를 70억원대에 사들였다.
검찰은 배씨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도 배당금을 받았다며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