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고발당한 디스패치 기자 두 명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가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고발당했다.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보도 이후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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