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명시돼 논란이 커지자 19일 통일부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공식문서에 수록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문장이 포함돼, 헌법의 영토 조항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의견이 백서에 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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