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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자택 침입한 30대 남성…'강도상해'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6.05.19 오후 14:04

  • 수정: 2026.05.19 오후 14:1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흉기를 들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성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남성 측은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를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달 9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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