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민간인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질책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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