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돈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이른바 현금 부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이 대거 국세청의 강도 높은 검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19일 대출 규제를 우회해 고액 자금을 조달한 현금 부자와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등 총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사들인 주택 규모는 총 3,600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등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은 1,7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은 크게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및 사인 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 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4개 유형으로 압축됐다.
실제 조사 사례를 보면 30대 자녀가 부친의 해외주식 매각 대금 30여억 원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한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10여억 원을 차입하면서 '부친 사망 시 일괄 상환'이라는 비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해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병원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을 누락한 뒤 50여억 원대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취득한 치과의사와 농산물 현금 매출을 빼돌린 자금으로 20억 원대 급등 지역 아파트를 취득한 도소매업자 등도 조사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출처와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취득 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 소득 누락이나 법인 자금 유출이 의심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유형의 탈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기조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