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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엉덩이 만진 건가요?"…여경 성추행 CCTV 공개 진실은?

  • 등록: 2026.05.19 오후 17:06

  • 수정: 2026.05.19 오후 17:09

▲영상출처 : 유튜브

여경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CCTV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쥔 것이 가능한 장면인지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2차로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방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룸 안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사고를 냈다.

노래방 업주가 기물 파손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과정에서 업주와 가벼운 몸싸움 실랑이가 벌어졌다.

출동한 여경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이동하던 중 A씨가 지나가면서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강제추행)가 적용됐다.

약 5초 분량의 CCTV 영상이 물적 증거였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유튜브 채널 '김원TV'에 16일 자신은 떳떳하다는 A씨의 주장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엔 사건 당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도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신체 접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A씨는 영상 댓글에 "영상의 주인공이자 현재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며 "억울하다고 감정으로 호소하려는 게 아닙니다"며 "긴 시간 동안 많이 지쳤고,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입장이기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CCTV에서 제가 정말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게 가능한 장면인지만 객관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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