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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