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낸 추가 기피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에서 비상계엄과 후속 조치를 ‘내란’으로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유죄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재판부가 전심 재판에 관여해 전심관여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라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형사1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 신청 역시 간이 기각됐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측은 형사12-1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는데도 기각·각하 결정을 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1차적 심판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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