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1시간 가까이 항공기 이착륙 차질이 빚어졌지만, 현재까지는 오인 신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후 8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관제권이 있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오후 9시 14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통제했다.
신고된 비행체는 오후 10시 이후 목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경남 거제도 부근에서 빙글빙글 돌며 대기하다 오후 10시 이후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9시 30분 도착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은 김해공항에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공항으로 회항했다.
해당 항공편은 청주공항에서 급유한 뒤 김해공항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제한)에 걸려 결국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승객들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부산지방항공청에 커퓨타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승객 150명가량은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에서 45분간 이착륙 금지로 항공기 1편이 회항하고 6편(출발 4편·도착 2편)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불빛으로 인한 오인 신고 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공군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고 단순 불빛이 드론으로 오인 신고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신고자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 측은 "부대 장병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미상의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신고해 경찰과 함께 순찰했지만 불법 드론은 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공항의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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