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던 60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참변…잡고보니 '교제폭력 도주범'
등록: 2026.05.20 오후 21:32
수정: 2026.05.20 오후 21:36
[앵커]
오늘 새벽,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운전자, 이미 교제 폭력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소방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오늘 오전 3시36분쯤 경기 용인시 전통시장 인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권기현 / 목격자
"여기 (출입 금지) 줄 치고 그러더라고요. 아수라장이 됐었지."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승용차는 이곳 삼거리에서 인도를 덮친 뒤 하천 가드레일까지 들이 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당시 인도 위엔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하천 밑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길거리 폐지도 줍고 공병도 줍고 그런 거 하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수㎞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린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지인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차 끌고 나가다 사고난 거고요. 렌터카에요."
조사 결과 남성은 사고 직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로 이미 경찰이 추적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제 폭력 사건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