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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도 맘대로 못해, 소송하겠다"…스타벅스 카드 60% 환불 규정 논란

  • 등록: 2026.05.21 오전 10:05

  • 수정: 2026.05.21 오전 10: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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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스타벅스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및 선불카드 환불 인증샷이 잇따르고 있는데, 다수의 이용자들은 "불매를 하려고 탈퇴하려는데 환불 조항 때문에 바로 탈퇴할 수도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스타벅스의 e-카드 및 상품권 환불 약관이다.

스타벅스 규정에 따르면,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최종 충전 후 총 금액의 60% 이상을 전제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카드에 5만 원이 충전되어 있다면 최소 3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만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잔여 충전금 9000원을 털어내기 위해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씁쓸한 인증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객에게 추가 결제를 유도한다"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환불 규정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스타벅스 고객 문의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청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스타벅스가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상 60% 이상 사용히면 나머지를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카드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60% 안쓰면 환불 자체가 불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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