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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적체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안건 모두 해소…총 6만9000여 건

  • 등록: 2026.05.21 오후 13:5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성 5주 만인 지난 19일, 공백기로 인해 적체된 디지털성범죄정보 안건의 처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재가동해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4만7165건을 먼저 자율규제(삭제)했다.

이와 함께 전자심의(일 1회) 및 대면회의(총 2회)를 공휴일 없이 지속 개최하며 2만1961건을 시정요구해 심의 정상화 5주 만에 총 6만9126건을 처리했다.

방미심위는 오랜 시간 구축한 해외사업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적체 안건의 약 70%에 달하는 4만7165건을 심의 전 자율규제(삭제)해 공백기로 인한 추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하루 평균 약 900건을 심의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1만1338건 ▲유명 연예인·일반인의 초상을 무단 도용해 성적 이미지와 합성한 딥페이크 정보 1만567건 ▲타인의 사진·인적사항을 자극적이고 성적인 내용과 함께 게시한 성관련 초상권 정보 51건 등 총 2만1961건을 시정요구했다.

방미심위는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신속한 심의 및 자율규제를 위해 키워드 기반의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자동 수집·저장함으로써 인력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하고, 해외사업자와의 공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자율규제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을 적극 활용·고도화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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