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인 사냥" "XX 스프레이"…청소년 즐겨하는 퍼즐게임에 '물뽕' 광고
등록: 2026.05.21 오후 19:10
수정: 2026.05.21 오후 19:18
청소년들도 즐겨 하는 퍼즐게임 앱 등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불법 약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물은 의식을 흐리게 하거나 저항을 어렵게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에는 외설적인 여성 사진과 함께 ‘미인 사냥’, ‘XX 스프레이’ 같은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담겼다.
'불법 약물'의 효과를 홍보하는 내용은 물론, 사용을 부추기는 듯한 설명까지 포함됐다.
광고는 유튜브와 토스 같은 유명 앱은 테트리스와 만보기 등 청소년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에서도 노출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TV조선에 "선정적인 광고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며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도 보는 앱 광고에 이런 불법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뜬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광고를 보고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고한 시민도 있었다. B씨는 “게임을 하다 광고를 보고 앱을 내려받아 봤는데, 광고 내용 그대로 불법 약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심각성을 느끼고 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직접 앱을 설치해 확인한 결과, 앱 내부에서는 약물과 최음제, 남성 정력제 등 30여 종이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었고, 할인 행사까지 진행 중이었다.
또 취재진이 상담사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자 상품명과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남겨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앱 설치 과정에는 성인 인증 절차는 있었지만, 실제 구매 단계에서 별도의 본인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앱 이용자들이 쓰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팅방에서는 구매 후기와 입금 인증 글도 공유됐다. 불법 약물 사용을 암시하거나 조장하는 대화도 공개적으로 오갔다.
광고 검수를 담당하는 구글 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앱과 광고는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삭제 이후에도 해당 앱은 이름만 바꾼 채 다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사후 삭제만으로는 불법 마약류 광고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광고 플랫폼과 SNS 사업자에게 불법 마약류 광고에 대한 사전 검수와 차단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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