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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장원 '정치인 체포' 진술 배척…조태용 핵심 혐의 무죄

  • 등록: 2026.05.21 오후 21:30

  • 수정: 2026.05.21 오후 21:37

[앵커]
계엄 상황에 대해 국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는데, 특히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다던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3월)
(체포대상자 명단 전체가 아니라 여당 및 야당 대표를 우선 언급해서 피고인한테 보고했던 이유가 뭔가요?) "초반에 그 사람들 명단이 나왔었고 특히 여·야당 대표라는 부분이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직무유기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류경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체포 지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배척해 사실 관계가 바로잡혔다"고 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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