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겠다 생각으로 폭행"…故 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살인죄' 기소
등록: 2026.05.21 오후 21:32
수정: 2026.05.21 오후 21:41
[앵커]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죄입니다. "내 손으로 죽이고 싶었다"는 통화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10월, 영화감독 김창민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입니다.
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피의자(지난 4일)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
사건 당시 CCTV엔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진 김 씨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죄였던 이들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범행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숨진 김 씨의 뇌CT 결과를 토대로 강한 충격에 뇌손상을 입은 김 씨가 방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전문가 소견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먹으로 3~4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故 김창민 감독 유가족
"사람한테 용서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지금 다 힘들어해요."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했는지,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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