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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마이스터고 '여학생 입학 제한'은 성차별"

  • 등록: 2026.05.21 오후 21:25

여학생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이 성별이 아닌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국 54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14개교는 성별에 따라 모집 정원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고, 공업 분야 9개교는 여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일부 학교가 여학생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교육부가 여학생 입학 제한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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